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보행안전 시설물의 종류를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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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减速设施 속도저감 시설(과속방지턱 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2. 自行车专用道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公共交通信息通知设施等交通向导设施 버스 도착 정보나 경로 안내 등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경로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중요한 교통안내 시설이자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
4. 让行人优先通行的交通信号灯 보행자 우선 신호기는 보행자의 횡단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차량보다 먼저 보행 신호를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돕는 핵심 시설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