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는 수혜자 구분 하나예요.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보행안전'이라는 단어의 뜻만 잡으면 풀려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의 보행안전 시설물은 말 그대로 '걷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에요.
- 속도저감 시설 → 차를 늦춰 보행자를 지킴
- 교통안내 시설 → 보행자가 길을 찾게 도움
- 보행자 우선 신호기 → 사람이 먼저 건너게 해줌
셋 다 주어가 '보행자'.
그래서 답은 2번(자전거 전용도로)이에요. 주어가 '자전거 이용자'라서 결이 다름.
'다음 중 교통약자 보행안전 시설물이 아닌 것은?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음향신호기 / 자전거 거치대' → '자전거' 키워드만 짚으면 끝.
'보행'이 빠진 보기를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선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분리된 구간을 보면 두 시설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