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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약자 관련 시설물을 인지하고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속도저감 시설

속도저감 시설(과속방지턱 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 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대중교통 정보 알림 시설은 버스 도착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통약자가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4.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의 횡단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음향 신호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돕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중요한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