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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보행안전 시설물의 종류를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

1. 속도저감 시설

속도저감 시설(과속방지턱 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 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버스 도착 정보나 경로 안내 등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경로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중요한 교통안내 시설이자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4.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자 우선 신호기는 보행자의 횡단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차량보다 먼저 보행 신호를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돕는 핵심 시설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