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응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은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시력, 색채 식별 능력, 연령 등을 규정하며, 면허 종류별 신체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취득하려는 면허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
1. Người có một mắt không nhìn thấy nhưng mắt bên kia có thị lực là 0,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조건인 시력 0.5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2. Người không có khả năng phân biệt màu đỏ, màu xanh, màu vàng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의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색채 식별이 불가능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3. Người 17 tuổi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7세는 응시 연령 기준에 미달되므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
4. Người không nghe được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충분한 시야 확보와 보조 장치(볼록거울 등)를 통해 안전 운전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