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people can obtain a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밀은 '제2종은 시각·연령·색채 기준은 있지만 청각 기준은 없다'는 한 줄에 있어요. 보기 네 개가 모두 신체·연령 조건을 건드리는 듯 보이지만, 항목마다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제2종 보통면허 응시 기준은 세 가지뿐이에요.

  • 18세 이상 (법 제82조 제1항)
  • 두 눈 시력 0.5 이상, 한쪽 눈만 보이면 다른 쪽 0.6 이상
  • 적·녹·황 색채 식별 가능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한쪽 눈, 다른 쪽 0.5 — '0.5 이상'이라는 일반 기준만 떠올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일 때의 예외 0.6을 놓친 함정 (가장 많이 고름)
  • ② 색채 식별 불가 — 적·녹·황 식별은 필수
  • ③ 17세 — 원동기 면허 16세와 보통면허 18세를 뒤섞은 함정
같은 원리로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 → 시력 0.8 이상 + 수평시야 120도 이상 별도 기준이 걸려 더 엄격해짐.

💡 시험팁

숫자가 보이면 0.5/0.6, 18/16처럼 기준선 양쪽을 같이 떠올리시고, 실제로도 한쪽 시력이 약해졌다면 갱신 때 0.6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