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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는 나이, 시력, 색채 식별 능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청력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안전 운전 능력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설명

1.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취득 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시력 0.5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2.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17세인 사람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인 사람은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4.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등의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