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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청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력, 색채 식별, 연령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설명

1.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력이 0.5인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신호등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17세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세인 사람은 응시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4. 듣지 못하는 사람

제2종 보통면허의 신체검사 기준에는 청력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되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