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청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력, 색채 식별, 연령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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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력이 0.5인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2.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신호등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3. 17세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세인 사람은 응시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4. 듣지 못하는 사람 제2종 보통면허의 신체검사 기준에는 청력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되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