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procedures is correct when applying for a mobile driver’s license?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디지털 신분증 발급의 본질은 '본인 명의 기기 + 본인 인증'이라는 이중 확인이에요. 보기에 '모든 앱', '경찰서에서만', '시험장 불가능' 같은 극단 표현이 섞여 있어 헷갈리게 만든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와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지정된 공식 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모든', '~만'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발급 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