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procedures is correct when applying for a mobile driver’s licens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디지털 신분증 발급의 본질은 '본인 명의 기기 + 본인 인증'이라는 이중 확인이에요. 보기에 '모든 앱', '경찰서에서만', '시험장 불가능' 같은 극단 표현이 섞여 있어 헷갈리게 만든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와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지정된 공식 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경찰서에서만', '시험장 불가능' — 발급 채널을 좁혀놓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험장·경찰서에서 IC면허를 받은 사람이 앱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어 모두 X
  • '가족 명의 폰으로 발급' — 명의자와 기기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X
  • '아무 앱에서나 신청' — 지정된 공식 앱만 가능하므로 X
💡 시험팁

'모든', '~만'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발급 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