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견인하려는 차량(4.5톤 화물차)과 피견인차(1.5톤 승용차)에 맞는 운전면허 조합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견인차량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제2종 보통면허로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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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데, 1.5톤 승용차는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문제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조합입니다. |
2.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하여 4.5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견인차면허는 소형견인차면허의 범위를 포함하여 모든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합 역시 유효합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 4.5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소형견인차면허로 1.5톤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명시된 가장 일반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한 면허 조합입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정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대형견인차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합으로는 문제의 차량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