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차로 1.5톤 승용차를 견인하려면,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보통 또는 대형)와 트레일러 면허(소형 또는 대형)가 모두 필요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하므로 견인하려는 자동차(4.5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답입니다.
설명 |
---|
1. 제1종 대형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이 선택지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즉 가능한 면허 조합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위 면허이며, 소형견인차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인 피견인차(문제의 1.5톤 승용차)를 견인할 수 있는 적합한 면허입니다. |
2.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이 선택지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즉 가능한 면허 조합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므로 4.5톤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견인차면허는 모든 종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으므로 1.5톤 승용차 견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이 선택지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즉 가능한 면허 조합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소형견인차면허로 1.5톤 피견인 승용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정확한 면허 조합 중 하나입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견인차면허 이 선택지는 정답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면허 조합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톤 화물자동차 자체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대형견인차면허를 소지했더라도 이 조합으로는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