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늑대
1개월 전
이거 답 틀린거 아니에요? 4년으로 알고있는데

차분한 늑대
1개월 전
5년으로 늘엇구나
운전선생
1개월 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의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4년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차량부터 5년으로 연장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 해설에 “2024년부터”라고 적힌 부분은 정확히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부터”가 맞아,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라 해설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61254585&bylClsCd=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