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치있는 치타
1개월 전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필기랑 장내기능을 합격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제가 따로 발급 받지는 않았는데 학원에서 하는 도로주행교육은 실제 도로로 나가서 교육하는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은 무면허로 진행되는 교육인건가요? 학원이 연습면허를 대리 발급해주는것인지 그렇다면 연습을 받은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활기찬 돼지
1개월 전
응시 원서에 붙여주는거라 학원에서 연습하는건 문제 없을거같은데요? 면허증같은거는 따로 발급되는건 없던걸로 기억함요. 개인 연습은 차에 뭐 붙여야 하는것 같고,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거 같으니까 검색 고고
운전선생
1개월 전
연습면허를 발급받는다면 운전 가능자 동승 하에 실제 도로에서 연습 가능합니다! 단, 차량에 운전 연습 중이라는 표시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